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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컨텐츠로 병원 안내 글을 광고할 때의 등록 요건

네이버 파워컨텐츠로 병원 안내 글을 광고하기 전에 따질 등록 요건을, 광고주와 비즈채널, 글의 게시처, 의료광고 사전심의, 키워드와 검토 기간의 네 가지로 나누고, 요건마다 충족과 미충족을 가려 집행할지 보류할지를 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목차

파워컨텐츠 집행 전 네 가지 등록 요건

핵심 답

파워컨텐츠로 병원 안내 글을 광고하려면 광고주와 비즈채널, 글이 올라간 게시처, 의료광고 사전심의, 키워드와 검토 기간의 네 가지 등록 요건을 먼저 확인해 집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파워컨텐츠는 병원이 쓴 글을 통합검색의 인기글이나 브랜드콘텐츠 블록에 광고로 보여 주는 상품이어서, 글을 잘 쓰는 것과 별개로 그 글을 광고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네 요건 가운데 병원 광고에서 무거운 것은 사전심의입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광고 소재에 각 의사협회의 사전심의가 필수이며, 그 적용 상품에 콘텐츠검색이 들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심의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뒤에도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소재는 심의받은 내용과 같게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파워컨텐츠에 쓸 글은 심의를 받은 그대로 광고되어야 하므로, 심의 전에 글을 확정하는 일이 집행 일정의 앞에 옵니다.

검토에 걸리는 시간도 일정에 넣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파워컨텐츠의 검토가 1~2영업일, 비즈채널을 포함하면 최대 3일이 걸린다고 안내하고, 새 광고그룹은 비즈채널 검토를 먼저 통과해야 소재와 키워드의 검토가 이어진다고 안내합니다. 비즈머니 잔액이 없으면 비즈채널 검토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챙깁니다.

네 가지 요건과 확인할 곳

요건확인할 것확인할 곳
광고주와 비즈채널병원 명의 광고계정인지, 글이 올라간 곳이 비즈채널로 등록되는지광고계정 정보, 비즈채널 상태
글의 게시처글이 올라간 곳이 파워컨텐츠로 등록할 수 있는 종류인지네이버 광고의 공식 등록 기준
의료광고 사전심의글이 심의를 받았는지, 유효기간 안인지, 등록할 내용이 심의본과 같은지심의필 서류와 심의본
키워드와 검토 기간등록할 키워드가 등록 기준에 맞는지, 집행 날까지 검토가 끝나는지광고 관리 화면, 공식 안내

네 가지 요건 표의 값은 요건마다 충족과 미충족 두 가지입니다. 네 요건이 모두 충족이면 집행 가능,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보류로 판단하고, 보류라면 미충족인 요건을 채울 일과 날짜를 함께 씁니다.

둘째 줄의 게시처는 병원이 먼저 확인할 곳입니다. 병원의 글이 파워컨텐츠로 등록할 수 없는 곳에 올라 있다면, 심의와 키워드를 모두 갖춰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시처를 받는지는 매체가 정하고 바뀔 수 있으므로, 등록하는 날 네이버 광고의 공식 등록 기준을 다시 읽고 읽은 날을 남깁니다.

넷째 줄의 키워드에서는 다른 병원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의 등록 기준은 다른 업체의 이름을 키워드로 쓰는 것을 제한하고, 예외로 든 업종은 의류·잡화 쇼핑몰뿐이어서 병원은 그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집행 가능성을 정하는 다섯 단계

  1. 광고 담당 실장이 네이버 광고의 공식 등록 기준에서 파워컨텐츠의 게시처와 키워드 기준을 읽고, 읽은 날과 함께 요건표에 옮깁니다.
  2. 홈페이지 담당이 광고할 글이 올라간 곳과 글의 주소, 그곳이 병원 명의로 운영되는지를 요건표에 씁니다.
  3. 광고 담당 실장이 글이 심의를 받았는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등록할 내용이 심의본과 같은지를 심의필 서류와 맞대 씁니다.
  4. 광고 담당 실장이 네 요건마다 충족과 미충족을 매기고, 집행 가능인지 보류인지의 안과 보류라면 채울 일을 원장에게 올립니다.
  5. 원장이 집행을 승인하거나, 보류라면 심의 신청이나 게시처 이전처럼 채울 일을 할지 정합니다.

셋째 단계에서 등록할 내용과 심의본을 맞대는 것은, 심의받은 글을 게시처에 올린 뒤 제목이나 사진을 조금씩 고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게시처의 글이 심의본과 달라졌다면 심의 요건은 미충족이며, 달라진 부분을 되돌리거나 고친 글로 심의를 다시 받을지를 원장이 정하고, 정하기 전까지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심의를 새로 받기로 했다면, 심의 결과가 나오는 날부터 검토 기간을 더해 집행할 수 있는 이른 날을 요건표에 씁니다. 병원의 행사나 진료 시작일에 맞춰 광고하려 했다면, 이 날짜가 그 일정보다 늦지 않은지를 먼저 가립니다.

요건표의 네 칸

칸쓰는 것쓰는 사람
공식 기준게시처와 키워드의 등록 기준, 읽은 날광고 담당 실장
글과 게시처글 주소, 게시처 종류, 운영 명의홈페이지 담당
심의심의필 번호, 유효기간, 심의본과 같은지광고 담당 실장
판단요건마다 충족·미충족, 집행 가능 또는 보류, 원장의 결정광고 담당 실장·원장

요건표는 집행을 시작한 뒤에도 유효기간 칸을 기준으로 다시 엽니다. 심의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광고 담당 실장이 그 날짜를 병원 일정에 올려 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재심의를 신청한 날도 요건표에 씁니다.

파워컨텐츠가 병원이 쓸 광고 매체 가운데 맞는지부터 다른 매체와 견주어 정하려면, 그 기준은 병원 광고 매체 선택에서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파워컨텐츠 등록에서 어긋나는 세 경우

첫째는 글을 다 쓰고 심의까지 받은 뒤에야 게시처가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아는 경우입니다. 글이 올라간 곳이 파워컨텐츠로 등록할 수 없는 종류라면, 네 가지 요건 표의 둘째 줄이 미충족이어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보류입니다. 게시처를 옮기면 글의 주소가 바뀌고, 옮기면서 글을 고쳤다면 셋째 줄의 심의본과의 같음도 다시 가려야 합니다.

둘째는 심의를 받은 뒤 게시처의 글을 조금씩 고친 경우입니다. 제목의 낱말 하나를 고치거나 사진을 더했을 뿐이어도, 등록할 글이 심의본과 달라져 셋째 줄이 미충족이 됩니다. 매체는 소재를 심의받은 내용과 같게 입력하도록 안내하므로, 고친 부분을 되돌리거나 고친 글로 심의를 다시 받을지를 원장이 정하기 전까지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검토 기간을 셈에 넣지 않고 집행 날짜를 정한 경우입니다. 행사 시작일에 맞춰 전날 등록했는데 비즈채널과 콘텐츠를 함께 거치느라 며칠이 지나면, 광고는 행사가 시작된 뒤에야 나갑니다. 넷째 줄의 검토 기간은 집행 날짜에서 거꾸로 셈해, 등록할 날을 먼저 정합니다.

세 경우를 막는 요건표의 순서

세 경우는 요건표를 채우는 순서를 거꾸로 했을 때 생깁니다. 첫째 경우는 글을 쓰기 전에 공식 기준 칸과 글과 게시처 칸을 먼저 채우면, 둘째 경우는 심의 칸에 심의본과 같은지를 등록하는 날 다시 쓰면, 셋째 경우는 판단 칸에 집행 날짜에서 거꾸로 셈한 등록 날짜를 쓰면 막힙니다.

그래서 요건표는 글을 쓰기 전에 만듭니다. 광고 담당 실장이 공식 기준을 읽어 게시처를 정하고, 그 게시처에 올릴 글을 심의받은 뒤에는 글을 고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홈페이지 담당과 함께 요건표에 씁니다. 글을 고쳐야 할 일이 생기면 먼저 원장에게 올립니다.

심의본은 병원의 소재 보관 폴더에 심의필 번호와 함께 보관하고, 게시처의 글과 한 달에 한 번 맞대어 같은지를 가립니다. 누군가 게시처의 글을 고쳤다면 그달의 맞대기에서 드러나, 광고가 심의본과 다른 글로 나가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워컨텐츠 등록 요건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블로그에 이미 올린 글을 그대로 광고할 수 있나요?

그 글이 올라간 곳이 등록 기준에 맞고, 글이 사전심의를 받았으며, 게시된 글이 심의본과 같을 때만 충족입니다. 심의 없이 올린 블로그 글이라면 셋째 줄이 미충족이어서, 심의를 받을지를 원장이 정하기 전까지는 보류입니다.

병원 이름과 진료과목만 있는 짧은 글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네이버 검색광고는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 종류만으로 구성된 소재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안내 글은 이보다 많은 내용을 담으므로, 글이 이 범위에만 드는지를 원장이 가리게 합니다.

대행사가 대신 글을 써서 등록하면 누구 명의가 되나요?

광고계정과 게시처는 병원 명의로 운영하는 것이 기준이며, 대행사가 글을 써도 심의 신청과 등록은 병원의 광고계정에서 합니다. 대행사 명의의 게시처에 올린 글이라면 첫째 줄을 원장이 따로 가립니다.

심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광고는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끝난 글은 셋째 줄이 곧바로 미충족이 되므로, 재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광고를 이어 가지 않는 쪽으로 원장이 정합니다.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하면 이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워링크 소재의 심의필 번호를 파워컨텐츠 글에 써도 되나요?

심의는 심의받은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파워링크 소재의 번호는 그 소재의 문구에만 해당합니다. 파워컨텐츠 글은 그 글의 내용으로 따로 심의를 받았는지를 셋째 줄에서 가립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

예외·주의

병원이 이미 파워컨텐츠를 집행하고 있다가 게시처의 정책이나 매체의 등록 기준이 바뀌었다는 공지가 나오면, 새로 등록할 때와 같은 네 요건을 지금 나가는 글에 다시 맞댑니다. 기준이 바뀌어 미충족이 된 글은 원장이 광고를 이어 갈지 정합니다.

여러 지점을 둔 병원이 지점마다 글을 광고한다면, 지점마다 광고계정과 게시처, 심의가 따로인지 함께인지를 요건표의 첫째 줄에서 먼저 가립니다. 한 지점의 심의본을 다른 지점의 글에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심의받은 내용이 두 지점에 모두 맞는지에 달려 있고, 쓸지는 원장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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