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도 효력도 다른 두 승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플랫폼 광고 검수는 승인하는 곳, 보는 것, 효력이 미치는 범위, 다시 받아야 하는 때가 모두 달라, 병원은 승인 기록을 두 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심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광고 내용을 보고 내리는 승인이고, 검수는 광고 매체가 자기 등록기준과 정책으로 소재와 키워드를 보는 절차입니다. 한 줄에 통과라고만 쓰면 어느 쪽이 통과했는지, 한쪽이 끝났을 때 무엇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가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네이버 도움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소재는 원칙적으로 각 협회의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광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적용 대상으로 사이트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 플레이스광고를 듭니다. 같은 도움말은 심의를 받은 소재이더라도 검색광고 광고등록기준에 맞지 않으면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혀, 심의 통과가 매체 검수 통과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반대로 매체 검수를 통과했다고 심의가 된 것도 아닙니다. 매체의 검수 결과는 그 매체의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답일 뿐이고, 심의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이나 심의받은 내용과의 동일성은 매체 검수 결과 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승인 비교표
| 항목 | 의료광고 사전심의 | 매체 광고 검수 |
|---|---|---|
| 승인하는 곳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네이버, 구글 같은 광고 매체 |
| 보는 것 | 광고 노출 형태로 신청한 광고 내용 | 소재·키워드·확장소재·비즈채널이 등록기준과 정책에 맞는지 |
| 효력 | 심의받은 광고의 유효기간 삼 년 | 검수한 그 매체의 그 요소에만 미침 |
| 다시 받는 때 | 심의받은 내용과 달라질 때, 유효기간이 끝날 때 | 요소를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노출 제한을 풀 때 |
| 기록에 남는 번호 | 심의필 번호 | 매체의 검수 결과 상태 |
|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의료인 성명 같은 면제 대상으로만 된 광고 | 면제 없음 |
두 승인 비교표의 셋째 줄과 넷째 줄이 기록을 나누는 까닭입니다. 네이버 도움말은 심의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이 삼 년이고, 만료 뒤에도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려면 만료 여섯 달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매체 검수에는 이런 기간이 없고, 요소를 고치면 그때 다시 거칩니다. 구글 도움말은 광고나 확장 소재를 만들거나 수정하면 검토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표 여섯째 줄의 면제 대상도 기록할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 도움말은 심의 면제 대상 소재를 등록할 때 관련 내용과 근거를 소재 만들기의 검토 요청에 기재해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면제로 올린 소재는 심의필 번호 칸 대신 면제 근거 칸을 채웁니다.
같은 표 둘째 줄의 보는 것도 다릅니다. 심의위원회는 광고 노출 형태로 신청한 광고 내용을 보고, 네이버의 검토 결과는 비즈채널, 소재, 키워드, 확장소재, 애셋별로 따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검수 기록은 소재 하나에 한 줄이 아니라 결과가 따로 오는 요소마다 줄을 만듭니다.
심의 기록과 검수 기록의 칸
| 기록 | 칸 | 채우는 때 |
|---|---|---|
| 심의 기록 | 심의필 번호와 심의한 위원회 | 심의 결과를 받은 날 |
| 심의 기록 | 심의받은 노출 형태와 문구 전문 | 심의 결과를 받은 날 |
| 심의 기록 | 유효기간 끝나는 날과 재심의 신청 기한 | 심의 결과를 받은 날 |
| 검수 기록 | 매체, 광고그룹, 소재나 확장소재 | 매체에 등록한 날 |
| 검수 기록 | 검수 결과와 받은 날, 제한이면 그 사유 | 검수 결과를 받은 날 |
| 검수 기록 | 이어진 심의필 번호 | 매체에 등록한 날 |
기록 칸 표에서 두 기록을 잇는 것은 여섯째 줄의 심의필 번호입니다. 네이버 도움말은 소재 설명의 심의필 번호를 별도 입력란에 약자와 번호를 붙인 축약형으로 기재하라고 안내하므로, 검수 기록에 그 입력값을 그대로 옮겨 두면 한 심의가 어느 매체의 어느 소재로 쓰이고 있는지 거꾸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심의로 여러 매체의 소재를 올렸다면 검수 기록은 여러 줄이고, 심의 기록은 한 줄입니다. 한 매체의 검수 통과는 다른 매체의 결과를 말해 주지 않으므로, 검수 기록을 복사해 쓰지 않고 매체마다 받은 결과만 채웁니다.
같은 표 셋째 줄의 재심의 신청 기한은 유효기간 끝나는 날에서 여섯 달을 앞당긴 날입니다. 심의 기록의 이 칸이 다가오면 그 번호가 이어진 검수 기록을 모두 찾아, 계속 쓸 소재인지 원장이 정합니다.
두 승인을 받고 기록하는 차례
- 실장이 매체의 소재 등록 화면에서 광고 내용을 만들고, 그 미리보기 화면으로 심의를 신청합니다.
- 실장이 심의 결과를 받으면 기록 칸 표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채우고 원장에게 심의받은 문구와 기간을 보고합니다.
- 실장이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 문구와 심의필 번호로 매체에 등록하고, 기록 칸 표 넷째 줄과 여섯째 줄을 채웁니다.
- 실장이 매체의 검수 결과를 받아 기록 칸 표 다섯째 줄을 채우고, 제한이면 사유를 고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첫째 단계에서 미리보기 화면으로 심의를 신청하는 까닭은 네이버 도움말이 광고심의는 광고 노출 형태로 받아야 하고, 심의 시안은 소재 등록 때 나오는 미리보기 화면으로 신청하라고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소재 등록 기준에 맞는지 심의 전에 알아보고 싶다면 도움말대로 파트너사 담당자나 광고 고객센터에 먼저 물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단계의 재검토는 매체마다 길이 다릅니다. 네이버 도움말은 광고 관리의 상태 칼럼에 제한이 나오면 문제를 해결한 뒤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하고, 구글 도움말은 대부분의 광고가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검토되며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 줄로 묶었을 때 생기는 일
첫째는 매체 통과를 심의 통과로 읽는 일입니다. 검수 결과가 노출 가능이라는 이유로 심의 칸까지 완료로 채우면, 심의를 받지 않은 문구나 심의받은 문구와 조금 다른 문구가 기록상으로는 두 승인을 모두 받은 것처럼 남습니다. 두 줄을 나눠 두면 심의 기록이 없는 검수 기록이 바로 드러납니다.
둘째는 심의 번호 하나로 문구 여러 개를 덮는 일입니다. 네이버 도움말은 소재 등록 때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심의 기록의 문구 전문과 검수 기록의 소재 문구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그 검수 기록은 이어진 심의가 없는 것으로 다룹니다.
셋째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매체의 검수 결과 칸은 심의의 유효기간을 보여 주지 않으므로, 한 줄 기록에서는 삼 년이 지난 뒤에도 소재가 노출 가능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의 기록에 유효기간 끝나는 날을 따로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광고 소재를 어떤 구성으로 만들지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 다룹니다.
심의를 언제 받을지 먼저 정할 때
새 광고를 준비하는 병원이라면 두 승인 가운데 심의가 먼저입니다. 심의는 광고 노출 형태로 받고 매체에는 심의받은 내용과 같게 올려야 하므로, 매체 검수를 먼저 받아 두고 문구를 나중에 심의로 맞추는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사전심의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는 의료광고 심의에서 다룹니다.
심의와 매체 검수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심의를 받았는데 매체에서 노출이 제한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 도움말은 광고 관리 화면에서 그 소재나 키워드의 상태를 누르면 제한 사유가 나오고, 문제를 해결한 뒤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칠 곳이 심의받은 문구에 닿는다면 매체에 다시 올리기 전에 심의부터 다시 따지고, 연결 페이지나 키워드처럼 문구 밖의 문제라면 검수 기록의 사유 칸만 채웁니다.
구글 광고 검토가 오래 걸리면 언제 문의합니까?
구글 도움말은 광고가 영업일 기준 이틀이 넘도록 검토 중이면 확인할 사항을 안내하고, 일주일이 넘으면 지원팀에 연락하라고 권합니다. 검수 기록에는 등록한 날과 결과를 받은 날을 함께 써 이 기간을 셀 수 있게 합니다.
확장소재에도 심의 기록을 따로 둡니까?
네이버 도움말은 병의원 의료광고가 서브링크, 전화번호, 예약 확장소재만 쓸 수 있고, 서브링크 명칭은 진료과목이나 진료시간, 교통정보, 오시는길처럼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면제 대상으로 쓴 확장소재는 검수 기록에 면제 근거를 남깁니다.
심의를 맡는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네이버 도움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안내하고, 심의 비용과 절차는 각 협회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심의 기록에는 심의한 위원회 이름을 함께 써 재심의 때 같은 곳에 신청합니다.
반응형 소재로 심의받은 문구를 나눠 넣어도 됩니까?
네이버 도움말은 사이트검색광고의 반응형 소재 유형에는 의료 광고 자체를 등록할 수 없고, 병의원 업종 특화 소재와 단일형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심의받은 문구는 이 두 유형 가운데 하나로 심의받은 모양 그대로 올립니다.
두 기록을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
대행사가 매체 계정을 운영한다면 검수 결과는 대행사 쪽에서 먼저 받습니다. 이때도 검수 기록은 병원이 가지며, 대행사는 결과를 받은 날 병원에 넘기고 실장이 기록 칸 표 다섯째 줄을 채웁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 전인 이천십팔 년 구월 이십팔일 이전에 등록된 소재는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네이버 도움말이 안내합니다. 그런 소재가 아직 남아 있다면 심의 기록 칸에 그 사실과 등록일을 쓰고, 문구를 고치는 날부터는 새 소재와 같이 심의부터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