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칸으로 설명하고 남는 차이만 묻는 대조
검색광고 청구액의 부가세와 조정액은 증빙마다 세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보고서 광고비와 청구 증빙의 차이를 부가세·무상분·조정 세 칸으로 나눠 설명하고, 세 칸으로 설명되지 않고 남는 금액만 매체에 묻는 방식으로 대조합니다. 매체 지출과 운영 수수료, 제작비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눠야 한다는 점은 보고서를 읽는 기본이고, 여기서는 매체 지출 한 줄 안에서 숫자가 어긋나는 까닭을 다룹니다.
어긋남은 오류이기보다 범위의 차이인 때가 많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의 보고서 광고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나오고, 세금계산서는 한 달 동안 소진된 유상 비즈머니에 대해 다음 달 5영업일 안에 발행되며 무상분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쿠폰으로 쓴 광고비는 보고서에는 있지만 세금계산서에는 없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구글 광고도 비슷합니다. 구글 도움말(15934202)은 캠페인 페이지와 결제 페이지의 비용이 무효 클릭 크레딧, 초과 게재 크레딧, 크레딧 조정 때문에 다를 수 있고, 계정이 받는 조정은 결제 요약이나 거래 페이지에는 반영되지만 캠페인 탭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보이면 먼저 세 칸을 채우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 매체에 묻습니다.
이 맞추기를 원무 담당이 맡는 까닭은 청구 증빙이 회계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운영하는 쪽은 캠페인 화면의 숫자로 성과를 읽고, 회계를 맡는 쪽은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로 지출을 기록합니다. 두 기록이 같은 달을 두고 다른 금액을 말할 때, 어느 쪽이 틀렸다고 먼저 단정하지 않고 범위부터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 대조에 쓰는 네 가지 증빙
| 증빙 | 세는 것 | 부가세 | 무상분·조정 |
|---|---|---|---|
| 네이버 보고서 광고비 | 기간 안에 클릭으로 쓰인 금액 | 포함 | 쿠폰으로 쓴 금액도 들어감 |
| 네이버 비즈머니 내역 | 충전과 소진, 쿠폰 사용을 따로 기록 | 관리 화면의 내역에서 확인 | 내역 탭별로 나뉨 |
| 네이버 세금계산서 | 한 달 동안 소진된 유상 비즈머니 |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힘 | 무상분은 발행 대상이 아님 |
| 구글 결제 요약·거래 내역 | 청구된 금액과 조정 | 계정 설정에 따름 | 무효 활동 등 조정이 줄로 표시됨 |
증빙 표의 둘째 줄에서 네이버 비즈머니 화면은 비즈머니, 자동충전, 비즈쿠폰, 결제 설정, 세금계산서 탭을 두고 내역을 여러 탭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충전은 돈을 넣은 날의 기록이고 소진은 광고비가 빠져나간 날의 기록이라, 맞추기의 기준은 충전이 아니라 소진으로 맞춥니다.
넷째 줄의 구글 조정에는 도움말(1704323)이 안내하듯 무효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청구서 번호와 원래 서비스 달이 함께 표시됩니다. 조정은 받은 달의 청구서에 들어가므로, 받은 달의 대조에서 조정 칸으로 설명합니다.
월말 청구 맞추기의 다섯 단계
- 원무 담당이 대조할 달의 네이버 보고서 광고비와 비즈머니 소진 내역, 구글 결제 요약을 같은 기간으로 내려받습니다.
- 원무 담당이 네이버 소진 내역에서 비즈쿠폰으로 쓴 금액을 따로 모아 무상분 칸에 씁니다.
-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원무 담당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유상 소진 합계와 맞대고, 차이를 부가세 칸에 씁니다.
- 원무 담당이 구글 결제 요약의 조정 줄을 조정 칸에 옮기고, 원래 서비스 달을 함께 씁니다.
- 세 칸을 채우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원장이 매체에 물을지를 정하고, 광고 담당 실장이 해당 기간의 캠페인 내역을 붙여 문의합니다.
셋째 단계를 세금계산서가 나온 뒤로 두는 것은, 네이버가 다음 달 5영업일 안에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달이 바뀐 직후에 맞추기를 끝내야 한다면 소진 내역으로 먼저 잠정 맞추기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 셋째 단계만 다시 해 확정합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문의를 원장이 정하는 것은, 남는 금액이 작더라도 되풀이되면 계정 설정이나 결제 구조의 문제일 수 있어서입니다. 문의할 때는 차이 금액과 함께 세 칸을 어떻게 채웠는지를 보내야, 매체가 이미 설명된 부분을 다시 묻지 않습니다.
내려받은 증빙은 파일 이름에 대조한 달과 내려받은 날을 함께 넣어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같은 달의 보고서라도 내려받은 날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 어느 날의 파일로 대조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같은 계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차이 설명 표의 네 줄
| 칸 | 채우는 근거 | 채운 뒤 할 일 |
|---|---|---|
| 부가세 | 세금계산서의 세액과 보고서 광고비의 포함 여부 | 공급가액 기준 합계와 다시 맞댐 |
| 무상분 | 비즈쿠폰 사용 내역 | 세금계산서 대조에서 뺌 |
| 조정 | 구글 결제 요약의 조정 줄, 네이버 무효 클릭 재검토 | 원래 서비스 달을 함께 기록 |
|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 세 칸을 뺀 뒤 남는 금액 | 원장이 매체에 물을지를 정함 |
차이 설명 표의 셋째 줄에서 네이버는 무효로 의심되는 클릭을 무효 클릭 문의로 재검토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검토 뒤 광고비가 조정된다면 어느 내역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관리 화면의 내역과 공식 안내에서 찾아, 조정 칸에 근거와 함께 씁니다.
넷째 줄의 나머지를 매체에 묻기 전에 세 칸을 먼저 채우는 까닭은, 부가세나 쿠폰처럼 이미 알 수 있는 차이를 매체 문의로 돌리면 답을 받는 데 시간만 쓰기 때문입니다.
이 맞추기는 광고비를 바르게 읽는 일이고, 광고에 쓰는 문구와 절차가 규정에 맞는지는 별도의 일입니다. 병원 광고에서 지켜야 할 것은 병원광고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청구 맞추기를 흐리는 세 가지 실수
첫째는 충전 금액과 세금계산서를 맞대는 것입니다. 충전한 달과 소진한 달이 다르면 두 금액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월말에 충전을 크게 했다면 그 돈은 다음 달에 소진되고, 세금계산서도 소진된 달을 따라갑니다. 맞추기는 소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충전을 쓰는 병원이라면 충전이 한 달에 여러 번으로 쪼개져 있어 이 실수가 더 드러나지 않으므로, 충전 합계는 정리표 옆 참고 칸에만 씁니다.
둘째는 쿠폰으로 쓴 광고비를 광고 성과의 비용에서 빼는 것입니다. 쿠폰은 청구 증빙에서는 무상분이지만, 광고가 나가고 클릭이 생긴 비용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문의 한 건당 비용을 셈할 때는 쿠폰분을 포함한 보고서 광고비를 쓰고, 청구 맞추기에서만 무상분 칸으로 뺍니다. 두 표에서 같은 쿠폰을 다르게 다룬다는 것을 정리표 머리에 한 줄로 밝혀 두면, 성과표와 청구 정리표의 광고비가 다른 까닭을 원장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는 구글의 조정을 원래 달의 성과표에서 고치는 것입니다. 조정은 받은 달의 청구서에 들어오므로, 지난달 성과표를 소급해 고치면 성과표와 청구서가 서로 다른 달을 가리키게 됩니다. 성과표는 그대로 두고 받은 달의 정리표에 원래 서비스 달을 함께 적어, 두 기록을 잇습니다.
정리표와 증빙 묶음의 인계
원무 담당이 바뀌면 달마다 채운 정리표와 함께 그 달의 증빙 묶음을 넘깁니다. 묶음에는 내려받은 보고서와 비즈머니 내역, 세금계산서, 구글 결제 요약, 매체에 문의했다면 문의한 날과 받은 답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새 담당자는 나머지 칸이 비어 있지 않은 달부터 읽어, 답을 받지 못한 문의가 있는지 먼저 챙깁니다. 문의가 열린 채 인계되면 새 담당자가 같은 차이를 다시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행사가 결제를 맡고 있다면 매체 청구 증빙은 대행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리표의 칸을 대행사에 그대로 보내 같은 방식으로 채워 달라고 요청합니다. 네이버 광고의 상품 가운데 무엇을 먼저 쓸지부터 다시 정하는 일은 병원 네이버 광고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검색광고 청구 대조 자주 묻는 질문
비즈쿠폰으로 쓴 광고비는 병원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상 처리는 병원의 세무 담당이 정합니다. 청구 정리표에서는 무상분 칸에 따로 두어, 세금계산서 금액과 맞대는 합계에 섞이지 않게 합니다.
달 중간에 결제수단이나 결제 명의가 바뀐 달은 어떻게 대조하나요?
바뀐 날을 기준으로 정리표를 두 줄로 나눠 각 줄을 따로 채웁니다. 한 줄로 합치면 어느 명의의 증빙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흐려져 나머지 칸이 커집니다.
구글 광고 조정은 크레딧 금액만 보면 되나요, 캠페인까지 봐야 하나요?
도움말은 무효 활동 크레딧에 원래 청구서 번호와 서비스 달, 캠페인 이름 같은 정보가 함께 따른다고 안내합니다. 조정이 한 캠페인에 몰려 있다면 그 캠페인의 클릭 흐름을 광고 담당 실장에게 따로 알립니다.
세금계산서가 나오기 전 달 초에 원장 보고를 해야 하면 무엇으로 쓰나요?
소진 내역으로 한 잠정 맞추기를 쓰고, 보고서 머리에 잠정이라는 표시와 확정할 날을 함께 씁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차이가 생기면 부가세 칸만 고쳐 다시 보고합니다.
대행사의 운영 수수료 청구서도 같은 정리표에서 맞추나요?
수수료는 매체가 아니라 대행사가 발행하는 별도 증빙이라 다른 표에서 맞춥니다. 매체 광고비 정리표에 수수료를 더하면 부가세와 무상분 칸의 합계가 맞지 않게 됩니다.
세 칸으로 설명되지 않는 달
계정을 정리하며 비즈머니 잔액을 환불받는 달은 충전과 소진, 환불이 한 달에 겹쳐 세 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환불 때 모든 캠페인이 멈춘 상태여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어, 절차는 공식 안내에서 찾고 환불 금액은 정리표에 따로 한 줄로 씁니다.
매체의 청구 정책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바뀌었다는 공지가 나오면, 그달 맞추기부터 증빙 표의 칸이 여전히 맞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점검 주기는 병원이 정하되, 나머지 칸이 두 달 이어 비지 않으면 주기를 앞당깁니다.
지점마다 광고계정을 따로 두고 세금계산서도 계정마다 받는 병원이라면, 정리표도 계정마다 따로 만들고 병원 전체 합계는 마지막에 더합니다. 계정을 섞어 한 표로 맞추면 한 지점의 쿠폰이 다른 지점의 차이를 덮어, 나머지 칸이 비어 보이는 착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