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와 글을 한 묶음으로 맞대는 까닭
파워컨텐츠 검수에는 광고 문구만이 아니라 연결할 글 본문, 병원 이름을 뒷받침하는 서류, 심의필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고, 제출 전에 서로 맞아야 할 짝을 맞댑니다. 네이버 파워컨텐츠 광고등록기준은 광고소재와 랜딩페이지 내 모든 영역에 쓸 수 없는 표현을 정하고 있어, 소재가 기준에 맞아도 연결한 글에 걸리는 곳이 있으면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 맞대기 판정표로 묶음 전체를 한 번에 가리고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기준에서 소재와 글이 맞아야 하는 곳은 여럿입니다. 콘텐츠 발행일은 글의 작성일과 같은 날짜여야 하고, 노출되는 때를 기준으로 최근 여섯 달 안이어야 하며, 검수 뒤에라도 여섯 달을 넘긴 것이 확인되면 광고가 보류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목은 일곱 자에서 스물여덟 자까지 글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설명은 여든 자에서 백열 자까지 글 안에서 발췌한 연속된 문장으로 쓰며 부분 발췌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썸네일도 글 안에서 확인되는 이미지여야 합니다.
의료 업종에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등록기준은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필증을 제출하며,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고, 심의필 번호를 기재란에 입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업체명과 블로그 별명이나 카페 매니저명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나 개설허가증에 나오는 명칭을 쓰고, 의료 업종은 광고주가 소유한 블로그나 카페로만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기준은 수시로 바뀐다고 안내되므로 제출하는 날 최신본의 적용 일자를 확인합니다.
제출 전 맞대기 판정표
| 순서 | 묻는 것 | 답하는 사람 | 그렇다면 | 아니라면 |
|---|---|---|---|---|
| 첫째 | 연결할 글이 병원이 소유한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가 | 광고 담당 | 둘째 물음으로 | 제출 불가 |
| 둘째 | 업체명과 블로그 별명이나 카페 매니저명이 개설신고증의 명칭과 같은가 | 원무 담당 | 셋째 물음으로 | 이름 맞춤 |
| 셋째 | 심의필증이 있고 소재와 글이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가 | 원장 | 넷째 물음으로 | 심의 먼저 |
| 넷째 | 설명이 연결 글의 연속 문장 발췌이고 발행일이 작성일과 같으며 최근 여섯 달 안인가 | 광고 담당 | 다섯째 물음으로 | 소재 고침 |
| 다섯째 | 글 전체에 등록기준이 의료 업종에 금지한 표현이 없는가 | 원장 | 함께 제출 | 글 고침 |
제출 전 맞대기 판정표는 광고할 글 하나마다 위에서부터 묻고 판정이 나오면 멈춥니다. 그래서 어느 글이든 제출 불가, 이름 맞춤, 심의 먼저, 소재 고침, 글 고침, 함께 제출의 여섯 판정 가운데 하나로 끝납니다. 이름 맞춤과 소재 고침은 고친 뒤 그 물음부터, 심의 먼저는 심의를 마치거나 심의받은 내용으로 되돌린 뒤 셋째 물음부터 다시 묻고, 글 고침은 글이 심의받은 내용과 달라질 수 있어 셋째 물음부터 다시 묻습니다.
다섯째 물음의 금지 표현은 등록기준의 의료 업종 항목에 있습니다.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혜택을 주는 표현, 치료 효과를 약속하는 표현, 다른 의료기관과 견주거나 비방하는 표현,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이나 치료 경험담과 후기, 전문병원이 아닌데 그렇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여기에 들고, 이벤트나 프로모션 내용은 의료 업종의 글에 노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물음은 소재가 아니라 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묶음을 맞대고 제출하는 차례
- 광고 담당이 연결할 글의 주소와 그 블로그나 카페가 병원 소유인지를 확인해 첫째 물음에 답합니다.
- 원무 담당이 개설신고증이나 개설허가증의 명칭을 업체명과 블로그 별명이나 카페 매니저명과 맞대 둘째 물음에 답합니다.
- 원장이 심의필증과 심의받은 원고를 소재와 글에 맞대 셋째 물음에 답합니다.
- 광고 담당이 설명이 연결 글의 어느 연속 문장에서 왔는지와 발행일이 작성일과 같은지를 맞대 넷째 물음에 답합니다.
- 원장이 글 전체를 금지 표현과 맞대 다섯째 물음에 답하면, 광고 담당이 함께 제출로 끝난 묶음을 한 번에 등록합니다.
셋째 단계에서 원장이 소재와 글을 함께 맞대는 까닭은 심의받은 내용이 소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을 올린 뒤 사진을 바꾸거나 문장을 다듬었다면 그 부분은 심의받은 내용과 달라져, 소재를 그대로 두어도 셋째 물음의 답이 아니오가 됩니다.
넷째 단계에서 설명의 출처 문장을 표시해 두는 까닭은 등록기준이 부분 발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의 두 문장을 이어 붙이거나 한 문장의 가운데를 잘라 쓰면 발췌가 아니게 되므로, 설명 옆에 글의 몇째 문단에서 왔는지를 남겨 두면 검수에서 걸렸을 때 곧바로 맞대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등록을 한 번에 하는 까닭은 소재를 고치면 새로 검토를 받기 때문입니다. 걸릴 곳을 모두 맞댄 뒤 한 번에 내면 검토를 되풀이하는 날이 줄어듭니다.
한 묶음에 넣을 여섯 가지
- 소재의 업체명, 콘텐츠 발행일, 제목, 설명, 썸네일,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 연결할 글의 주소와, 제출하는 날 저장한 글 본문을 넣습니다.
- 개설신고증이나 개설허가증의 명칭 부분을 넣습니다.
- 심의필증과 심의받은 원고를 넣고, 심의 면제 대상으로만 구성된 소재라면 그 사실과 근거 자료를 넣습니다.
- 설명의 출처 문장과 발행일의 근거인 글 작성일 화면을 넣습니다.
- 제출 전 맞대기 판정표의 답과 제출한 날을 넣습니다.
여섯 가지를 한 폴더에 모으는 까닭은 검수에서 걸렸을 때 어느 짝이 어긋났는지를 곧바로 찾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항목인 저장한 글 본문은 나중에 글을 고쳤을 때 심의받은 내용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소재의 문구를 어떻게 쓸지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 다룹니다.
가상 치과의 제출 전 맞대기 기록 예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기록 예입니다. 한 치과 의원이 파워컨텐츠로 광고할 글 네 편을 준비했고, 광고 담당과 원무 담당과 원장이 판정표의 답하는 사람 칸대로 물음에 답해 아래 맞대기 기록 표를 남겼습니다.
| 광고할 글 | 거친 물음 | 판정 | 고친 것 |
|---|---|---|---|
| 스케일링 과정 설명 글 |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예 | 함께 제출 | 없음, 한 번에 등록 |
| 교정 상담 전 준비 글 | 첫째 예, 둘째 아니오 | 이름 맞춤 | 업체명을 개설신고증의 명칭으로 고침 |
| 임플란트 검사 순서 글 | 첫째와 둘째 예, 셋째 아니오 | 심의 먼저 | 심의 뒤 바꾼 사진을 심의받은 사진으로 되돌림 |
| 사랑니 발치 뒤 관리 글 | 첫째부터 넷째까지 예, 다섯째 아니오 | 글 고침 | 글에 달린 치료 후기 댓글을 비공개로 돌림 |
맞대기 기록 표의 둘째 줄은 업체명에 병원 이름 대신 부르기 쉬운 줄임말을 써서 원무 담당이 둘째 물음에서 아니오로 답했습니다. 같은 표 넷째 줄은 원장이 다섯째 물음에서 글에 달린 댓글 가운데 치료 후기를 찾아낸 경우입니다. 댓글은 심의받은 원고가 아니어서 셋째 물음은 지났지만, 등록기준이 랜딩페이지 내 모든 영역을 보므로 다섯째 물음에서 걸렸습니다. 원장은 댓글을 비공개로 돌린 뒤 셋째 물음부터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물은 뒤 제출한 것
이름 맞춤과 심의 먼저로 끝난 두 편은 고친 뒤 그 물음부터 다시 물어 함께 제출이 되었습니다. 사랑니 글도 셋째 물음부터 다시 묻고 넷째와 다섯째를 지나 함께 제출이 되었고, 광고 담당은 네 편을 한 번에 등록했습니다.
광고 담당은 각 묶음에 판정표의 답과 제출한 날을 넣어 한 폴더에 보관했습니다. 심의를 어디에 맡기고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의료광고 심의에서 다룹니다.
파워컨텐츠 검수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소재가 검수를 통과했으면 글은 나중에 고쳐도 됩니까?
글을 고치면 심의받은 내용과 달라지거나 금지 표현이 들어갈 수 있어, 고친 글은 셋째 물음부터 다시 묻습니다. 등록기준은 소재와 랜딩페이지 내 모든 영역을 함께 보므로, 통과한 뒤의 글도 같은 기준 아래에 있습니다.
글이 오래되어 발행일이 여섯 달을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넷째 물음에서 소재 고침이 됩니다. 소재의 발행일 칸만 요즘 날짜로 바꾸면 이번에는 글과 날짜가 어긋나므로, 같은 내용을 새 글로 다시 올리는 길을 택합니다. 원장은 새로 올릴 글이 심의받은 원고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를 셋째 물음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설명을 글의 여러 문장에서 조금씩 따와도 됩니까?
등록기준은 설명을 글 안의 연속된 문장으로 쓰고 부분 발췌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광고 담당은 글에서 한 덩어리로 이어진 문장을 정해 그대로 옮기고, 그 문장의 위치를 묶음에 남깁니다.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재도 있습니까?
등록기준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과목, 진료일과 진료시간처럼 정해진 사항으로만 구성된 소재는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고, 그 사실과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장은 소재가 그 사항으로만 되어 있는지를 셋째 물음에서 확인하고, 글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글은 따로 따집니다.
바깥 업체가 제출을 맡으면 묶음은 누가 준비합니까?
업체가 광고 담당으로서 첫째와 넷째 물음과 묶음의 소재 부분을 맡고, 명칭 서류와 둘째 물음은 원무 담당이, 심의와 셋째와 다섯째 물음은 원장이 맡습니다. 업체는 세 사람의 답이 모두 나온 묶음만 등록합니다.
판정표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
병원 이름을 바꾼 직후라면 개설신고증의 명칭과 블로그 별명이 한동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둘째 물음에서 이름 맞춤으로 끝내고, 바뀐 명칭이 서류에 반영된 날 이후에 별명을 고쳐 다시 묻습니다.
여러 지점을 둔 병원은 지점마다 개설신고증의 명칭이 다르므로, 한 블로그의 글을 여러 지점의 광고에 함께 쓰지 않고 지점마다 묶음을 따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