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구와 확장소재 목록으로

검색광고 의료진 얼굴·이름 사용 권한의 증빙

검색광고에 의료진의 얼굴이나 이름을 쓸 권한은 지금 소속되어 진료하는지, 촬영과 광고 이용에 동의했는지, 그 동의가 이 매체와 기간을 덮는지, 퇴사하면 어떻게 내릴지의 네 자료로 확인한다는 기준과 판정표, 분기 점검 기록 예를 설명합니다.

목차

소속과 동의를 나눠 확인하기

핵심 답

검색광고에 의료진의 얼굴이나 이름을 쓸 권한은 네 가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지금 병원에 소속되어 진료한다는 자료, 사진을 찍는 데 동의한 자료, 그 사진과 이름을 광고에 쓰는 데 동의한 자료, 그리고 퇴사하면 광고에서 언제 어떻게 내릴지 정한 자료입니다. 앞의 소속과 뒤의 동의는 서로 대신하지 못하므로, 병원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광고에 쓸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름과 얼굴은 따질 것이 조금 다릅니다. 네이버는 소속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 종류를 사전 심의의 면제 항목으로 안내하므로, 지금 소속된 의료진의 이름을 사실대로 적는 일은 심의의 문제로는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는 심의의 이야기일 뿐,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광고에 쓰이는 데 동의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얼굴 사진은 여기에 촬영과 이용의 동의가 더해져야 합니다.

자격을 적는 문구의 증빙과도 나눕니다. 전문의 같은 자격을 광고 제목에 넣을 때는 자격의 명칭, 그 진료와의 연결, 기간, 자격의 주체를 증빙과 맞대야 하고, 이 증빙은 얼굴과 이름을 쓸 권한의 네 자료와 같은 자산 목록에 두되 따로 매깁니다. 자격 증빙이 모두 맞아도 동의가 없으면 쓸 수 없고, 동의가 있어도 자격이 맞지 않으면 그 문구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속은 한 번 확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봉직의는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근무 요일이 바뀌고, 휴직과 복귀가 있습니다. 광고 자산은 한번 만들면 오래 남으므로, 소속의 변화가 광고 자산에 닿는 길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바뀐 사실이 광고에 늦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원무팀장이 의료진의 변화를 알게 된 날 광고 담당 실장에게 알리는 약속을 권한 자료와 함께 정합니다.

네 가지 증빙 표

증빙확인하는 것없으면 생기는 일
현재 소속지금 병원에 소속되어 진료하는지, 근무 요일그만둔 의료진이 광고에 남아 찾아온 사람이 만나지 못함
촬영 동의사진을 찍고 병원이 보관하는 데 동의했는지사진의 출처와 보관의 근거가 없음
광고 이용 동의어느 매체에, 어떤 모양으로, 언제까지 쓰는지홈페이지용으로 받은 사진이 광고에 쓰임
퇴사 후 처리퇴사하면 며칠 안에 어느 자산에서 내릴지퇴사 뒤에도 사진과 이름이 한동안 광고에 남음

셋째 줄이 어긋나곤 하는 곳입니다.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에 쓰려고 받은 동의가 검색광고의 이미지나 브랜드검색 소재까지 덮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서에 매체와 쓰임이 적혀 있지 않다면, 광고에 쓰기 전에 광고 이용을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묻는 서식에는 쓸 매체의 이름과 쓰는 기간, 철회하는 방법을 한 장에 담아, 다음에 같은 물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합니다.

의료진 권한 판정표

의료진과 광고 자산의 짝마다 두 물음에 값을 매깁니다. 첫째 물음의 값은 소속과 퇴사 또는 휴직, 둘째 물음의 값은 덮음과 안 덮음이며, 사용과 내림은 원장이 승인합니다.

그 의료진이 지금 소속되어 진료하는가광고 이용 동의가 이 매체와 기간을 덮는가처리
소속덮음그대로 씀
소속안 덮음동의를 새로 받기 전까지 그 자산에 쓰지 않음
퇴사 또는 휴직따지지 않음정한 날까지 그 의료진의 얼굴과 이름을 모든 광고 자산에서 내림

세 줄을 병원 사정으로 매겨 보면 이렇습니다. 원장이 검색광고와 브랜드검색에 2년간 쓰는 데 동의한 사진은 소속과 덮음이라 첫 줄입니다. 봉직의가 홈페이지 소개에만 쓰라고 동의한 사진을 브랜드검색에 쓰려 한다면 소속과 안 덮음이라 둘째 줄입니다. 지난달 그만둔 의료진은 동의와 상관없이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에서 휴직을 함께 두는 까닭은, 휴직 동안에도 광고를 보고 그 의료진을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복귀 날이 정해져 있다면 원장은 휴직 동안 내렸다가 복귀하는 날 다시 쓰도록 정합니다.

소속 중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 이용 동의가 철회되면 둘째 물음은 그날부터 안 덮음이 되어 둘째 줄로 옮기고, 원장은 철회한 날에서 가까운 날로 내릴 날을 정합니다. 철회를 받은 사람은 홈페이지 담당이든 원무팀장이든 그날 광고 담당 실장에게 알리고, 광고 담당 실장은 알림을 받은 날과 내린 날을 자산 목록의 같은 줄에 남깁니다.

권한을 챙기는 네 단계

  1. 광고 담당 실장이 얼굴이나 이름이 나오는 광고 자산을 모두 목록으로 만들고, 자산마다 나오는 의료진을 씁니다.
  2. 원무팀장이 의료진마다 소속 여부와 근무 요일, 휴직과 퇴사 예정일을 알려 첫째 물음을 매깁니다.
  3. 홈페이지 담당이 촬영 동의서와 광고 이용 동의서를 찾아 매체와 기간을 옮기고, 광고 담당 실장이 둘째 물음을 매깁니다.
  4. 원장이 처리를 승인하고, 퇴사 예정일이 있는 의료진은 내릴 날을 미리 정합니다.

넷째 단계에서 내릴 날을 미리 정하는 까닭은 소재를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새 소재가 검토를 거친 뒤 나가므로, 퇴사일 당일에 고치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그만둔 의료진이 광고에 남습니다.

피부과의 분기 권한 점검 기록 예

아래는 한 피부과가 분기마다 의료진 권한을 점검하며 남긴 기록을 가상으로 꾸민 예입니다.

1분기 점검: 얼굴이나 이름이 나오는 자산은 브랜드검색 이미지 하나, 검색광고 소재 둘, 연결 페이지 의료진 소개였습니다. 원장 사진은 소속과 덮음이라 첫 줄이었고, 봉직의 한 명의 사진은 동의서에 홈페이지 소개로만 적혀 있어 소속과 안 덮음이었습니다. 원장은 그 사진을 브랜드검색 이미지에서 빼도록 승인했고, 광고 담당 실장은 새 이미지가 검토를 마친 날 그 사진이 광고에서 사라졌다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1분기 점검 뒤: 홈페이지 담당은 봉직의에게 광고 이용 동의를 새로 물었고, 봉직의는 검색광고 소재의 이름 표기에는 동의했지만 사진을 광고에 쓰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둘째 물음이 덮음이 되어 첫 줄로, 사진은 안 덮음 그대로 둘째 줄로 남았습니다.

2분기 점검: 원무팀장이 한 달 뒤 봉직의 한 명이 퇴사한다고 알렸습니다. 퇴사일부터는 셋째 줄이 되므로, 원장은 넷째 단계대로 퇴사일 열흘 전을 내릴 날로 미리 정했고, 광고 담당 실장은 그날까지 이름이 든 소재를 새 소재로 고쳐 검토를 받았습니다. 퇴사일에 광고와 연결 페이지 어디에도 그 이름이 남지 않았다는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브랜드검색 소재의 의료진 소개 칸도 같은 날 새 소재로 바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서 읽을 것

기록의 세 줄은 판정표의 세 줄이 한 번씩 나온 모양입니다. 1분기에는 동의의 범위가 걸렸고, 같은 사람이라도 이름과 사진의 동의가 다르게 끝났습니다. 2분기에는 동의와 상관없이 소속이 걸렸고, 내릴 날을 앞당겨 정한 덕분에 퇴사일에 남은 자산이 없었습니다. 두 분기 모두 원장의 승인 없이 내리거나 새로 쓴 광고 자산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쓴 광고 표현이 심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의료광고 심의에서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 얼굴·이름 권한 자주 묻는 질문

원장 본인의 사진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원장이 광고를 정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진을 어느 매체에 언제까지 쓸지는 문서로 남깁니다. 원장이 바뀌거나 병원을 넘길 때 그 사진을 계속 쓸 수 있는지가 문서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원장 본인의 동의서도 매체와 기간을 적어, 다른 의료진의 동의서와 같은 서식으로 보관합니다.

퇴사한 의료진이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계속 써도 되나요?

퇴사한 의료진은 판정표 셋째 줄이라,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정한 날까지 내립니다. 퇴사한 의료진의 얼굴이나 이름이 광고에 남으면, 찾아온 사람이 그 의료진을 만날 수 없는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진 광고 이용 동의서에 기간을 적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이 없는 동의는 둘째 물음을 덮음으로 매기기 어렵습니다. 광고 이용 동의를 새로 받으며 매체와 기간, 철회 방법을 함께 적고, 그 전까지는 둘째 줄로 다룹니다.

대행사가 찍은 의료진 사진은 누구의 것인가요?

촬영의 권리는 대행 계약에서 정해지고, 사진 속 의료진의 동의는 그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문서로 있어야 판정표의 둘째 물음을 매길 수 있어, 홈페이지 담당이 두 문서를 함께 찾고, 없는 쪽은 판정표 둘째 줄로 다룹니다.

이름만 광고에 쓰는 것도 퇴사 후 처리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이름이 든 소재는 사진보다 눈에 덜 띄어 퇴사 뒤에도 남을 수 있으므로, 자산 목록에 이름이 든 소재를 사진과 똑같이 올려 내릴 날을 정합니다.

판정표를 달리 쓰는 경우

예외·주의

의료진이 여러 지점을 오가며 진료한다면, 첫째 물음은 광고가 알리는 지점에서 진료하는지로 매깁니다. 다른 지점에만 나오는 날이 있다면 그 지점의 광고에는 근무 요일을 함께 적거나 쓰지 않는 쪽을 원장이 정합니다.

외부 강연이나 방송에 나온 의료진의 모습을 광고에 옮기려 할 때는, 그 영상과 사진의 권리가 방송사나 주최 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동의서만으로는 둘째 물음을 매길 수 없으므로, 권리를 가진 곳의 허락을 먼저 받습니다.

의료진 이름을 광고 문구가 아니라 브랜드검색 키워드로 쓰려는 경우는 이 판정표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인물 이름을 키워드로 쓰는 일은 매체가 따로 정한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이 판정표를 통과했더라도 그 기준을 먼저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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